매일신문

[사설] 엄격한 신상필벌만이 복지부동 공무원 없앤다

앞으로 고의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거나 직무를 게을리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의성이 짙거나 직무 태만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인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어기면 심할 경우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소극 행정에 대해서도 적당히 봐주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꿔 엄하게 문책한다.

이번 징계 규칙 개정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조치다. 공정'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뤄 민원인을 골탕먹이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는 소극 행정을 미리 막겠다는 것이다. 무사안일한 소극 행정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국가 또한 재정 손실을 입는다면 절차에 따라 강도 높게 문책하는 것이 옳다.

그동안 갑질을 일삼거나 일 처리를 제때 하지 않는 등 공직자의 의무를 게을리해 징계에 회부되더라도 경고나 주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비켜가다 보니 복지부동하며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이 줄지 않는 등 공직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소극 행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공직 사회 사기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잘못의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묻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을 가해야 한다.

자기 직무를 게을리하고 요령만 피우는 공무원까지 계속 껴안고 갈 수는 없다. 민원인을 협박하거나 보복성 행정조치로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 등 정도가 심할 경우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 공직 사회도 왜 많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 윗사람 눈치나 살피고 혈세만 축내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정한 직무 처리로 국민에 봉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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