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음식물 제공 혐의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3 총선 예비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수성구의 한 치킨집에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16명을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 B씨를 초청해 소개하고 치킨값 37만여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치킨 값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