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가 키운다" 학대 부모 주장에 방치되는 아이들

계모의 학대 끝에 결국 숨진 신원영(7) 군 사건은 "내 자식은 내가 키우겠다"는 학대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이를 강압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던 권한 부재, 모호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낳은 비극이었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원영 군의 가정 학대가 최초로 신고된 것은 2014년 3월이었다. 당시만 해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학대를 조사하기 위해 원영 군의 가정을 방문한 것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뿐이었다.

당시 학대 증거 사진이 있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강제적으로 원영 군을 부모와 떨어트려 놓지 못한 이유는 "내가 키우겠다"는 친부의 주장 때문이었다. 현장조사로 가정을 5차례나 찾아갔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계모 때문에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특례법이 신설되고 나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약 1년간 원영 군의 부모와 원영 군 남매, 할머니 등을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전화통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원영 군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지고야 말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전이라 상담원들이 할 수 있던 게 없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사후관리도 문제다"라며 "한시적인 사후관리보다 가해 부모가 최종적으로 교화될 때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상담원 확충과 충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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