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학대 의심 신고 '행동하는 이웃' 늘었다

작년 대구 신고 건수 639건

지난 11일 오전 4시쯤 경찰에 "이웃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대구 성서경찰서는 달서구 A(40) 씨의 집으로 출동했고, 엄마가 3살 난 아이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최근 아동학대 및 자식살해 사건이 속속 드러나 사회문제가 되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른바 '행동하는 이웃'이 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639건으로 전체(1만9천209건)의 3.3%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1년 8천325건, 2012년 8천979건, 2013년 1만857건, 2014년 1만5천25건, 지난해 1만9천209건 등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경찰과 아동보호기관들은 최근 3개월 새 신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11살 아동학대 탈출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및 살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 사이에 신고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웃집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는 김모 씨는 "윗집에서 아이가 머리를 박는 듯한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얼마 전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이가 자폐증상이 있는 것이라 학대는 아니어서 오해를 풀었다"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마음이 아파 신경 쓰게 된다"고 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된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112로 신고 번호가 통합됐다. 또는 인근 지구대로 현장 방문 신고를 해도 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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