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입주자대표는 국토부(www.molit.go.rk)나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다음 달 4~15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신청서를 토대로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아파트 단지 55곳을 선정, 5월부터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현장에 보낸다.
점검반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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