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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 적으면 보험료 할증 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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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행개선 연내 실행…과실비용 등 따져 할증 적용

자동차 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는 그만큼 보험료가 적게 오르며, 자동차 사고로 숨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2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내에 개선안이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불합리한 할증률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료를 받게 되면 이듬해 보험료 납입금이 오르는 데, 보험사들은 얼마나 올릴지를 산정하는 할증비율을 정할 때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를 똑같이 올리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를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령 쌍방 과실 사고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10%, B씨의 과실비율이 90%라면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A씨는 낮은 할증률,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일으킨 자동차 사고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최대 4천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같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천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등 기존에 마련된 제도를 적극 알려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피보험자)가 나중에 가입하면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1.8% 아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을 상대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판매 중이지만 판매 실적은 2012년 6만2천 건에서 지난해 5만4천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용 통보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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