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리 능력 부재로 인한 의문의 죽음.'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대구 동구)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불명확한 사망사고와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인권 침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3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대구 동구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재단과 시설 측에는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대구시와 동구청에는 인권침해 확인과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각각 권고했다.
이곳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망'상해사건,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 등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청암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29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5명 이상이 폭행이나 관리 부실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거주 장애인을 동의 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1957년 설립된 청암재단은 이사장 A(79) 씨가 사재를 털어 지난 1981년 경산시 와촌면에 17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청구재활원을, 1992년에는 천혜요양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2004년 거주 장애인 강제노역과 공금횡령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사회 퇴진을 요구했고 재단은 이를 수용해 물러났다.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민노당 등 노동단체 간부들이 돌아가며 이사장을 맡았고, 복지시설은 해당 시설 노조 간부들이 시설장을 맡아 운영해 왔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청암재단 문제가 장애인 시설의 부실한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의 이사회 운영, 시설 노조 출신들의 폐쇄적인 운영,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방임이 함께 빚어낸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일부 장애인 시설은 면접권과 접근권이 제한돼 있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가족도 모를 만큼 폐쇄적"이라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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