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은평을에 출마하려 했던 유 전 대표는 20일 오전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청구액은 약 2억4천만원이다.
유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파동이 친박, 비박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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