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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한 번 받으면 공무원 근정훈장 못 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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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에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 때 근정훈장을 받지 못한다. 또 훈장 후보자를 인터넷에 공개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국민 검증을 거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재직 중 1회라도 징계(견책 후 불문경고로 감경 포함)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근정훈장 등 퇴직포상을 받지 못한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범죄 같은 주요 비위가 아니라면 징계 사면 후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정부포상 요건도 강화됐다. 국세'관세'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납세자는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의 경우에 재직 중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액수에 무관하게 2차례 이상 벌금을 물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포상 이전 2년간 형사처벌만 따졌다.

올해부터는 정부포상 선정'검증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기관과 국민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명단 역시 같은 기간 대한민국상훈 웹사이트(www.sanghun.go.kr)에 공개해 국민 검증을 받도록 했다.

정부포상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서훈 취소 기준을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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