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35분쯤 청도군 청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54.7㎞ 지점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해 자신이 몰던 14t 화물트럭으로 노면 청소작업에 동원돼 갓길을 가던 2.5t 작업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작업차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재판부는 "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고인 운행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했고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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