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졸음운전에 청소부 4명 치어 사망…50대 운전자 집유 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35분쯤 청도군 청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54.7㎞ 지점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해 자신이 몰던 14t 화물트럭으로 노면 청소작업에 동원돼 갓길을 가던 2.5t 작업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작업차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재판부는 "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고인 운행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했고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