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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권 침해 488건…6년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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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보면,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 이 가운데 학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침해가 46.5%로 절반에 가까웠다.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1년 전의 439건보다 11.2% 늘었고,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으로 증가세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전년도 41건보다 줄어 23건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최근 3년 새 크게 늘어 전체의 20.9%인 102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도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학생지도과정에서의 피해가 49.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22.5%), 학교폭력 대처 관련(2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의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학생에 의한 충동적인 교권침해나 학부모와 제삼자에 의한 침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학교 방문을 예약하는 것을 의무화해 우발적인 갈등을 차단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 갈등 유형별로 교원과 학교 대응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교육 당국이 제작해 보급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의 시행령에 학부모 또는 제삼자가 수업 중인 교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에 대해 가중 처벌 등의 근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교권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시'도 교육청도 예방적 교권보호 활동에 더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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