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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가창댐도 해제"-대구시 "실익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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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발표에

대구 달성군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공산댐 상류의 보호구역 중 일부를 축소키로 하면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가창댐으로 번진 것이다.

달성군은 최근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대구시에 공식 건의했다. 가창면 오리 지역과 최정산(해발 905m) 부근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게 골자다. 오리 지역은 하수도 관로가 갖춰져 있어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고, 최정산은 가창저수지에서 3㎞ 이상 떨어져 있어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달성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리보다 상류인 가창면 정대리 지역은 하수도 시설을 정비한 뒤 점진적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달성군이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에 나선 건 가창댐(1972년)이 공산댐(1983년)보다 10년 이상 앞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면적도 공산댐보다 훨씬 넓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심하기 때문이다.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에는 316가구, 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면적 40㎢로 공산댐(9.5㎢'축소 이전 기준)보다 4배나 넓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난달 공산댐의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발표 이후 재산권 행사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아졌다"며 "오랜 시간 동안 규제를 받아오면서 쌓였던 불만이 최근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부분 중복 규제 지역이어서 실익이 없고 현재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호구역의 9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만으로는 공산댐만큼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산댐과 달리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316가구 가운데 260가구가 2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휴게음식점 증축도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산댐과 달리 가창댐 상류는 가파른 협곡이어서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권 확대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제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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