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을 위한 시설인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오히려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볼라드 사이의 '빈틈'을 이용해 비집고 들어가는 차량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는가 하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에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교 부근 달구벌대로 구간은 볼라드가 제 역할을 못하는 대표적인 구간으로 꼽힌다. 중구청은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삼덕네거리~수성교 달구벌대로 양방향 인도(총 500m)에 3천만원가량을 들여 볼라드 130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여전히 차량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인도와 맞닿은 건축물 후퇴선 부근 빈 땅이 사유지라 볼라드를 설치하지 못하는 바람에 '빈틈'이 생겼고, 그 틈을 차량이 비집고 들어가 불법주차를 한 탓이다. 이 구간은 일부 파손된 볼라드가 방치돼 차량 진입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 역시 골칫거리다. 정부는 2012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볼라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재질을 사용해 높이 80~100㎝짜리 볼라드를 1.5m 안팎의 간격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 상당수가 이 규격에 맞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대구에 설치된 볼라드는 총 7천719개로 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볼라드는 431개(5.6%)다. 경북은 총 1만4천59개 중 부적합 볼라드가 2천754개로 19.6%나 차지했다.
이런 부적합한 볼라드는 시각'지체장애인 등에게는 흉기나 다름없다. 이민호 장애인지역공동체 선임은 "시각장애인에게 석재로 만들어진 키 낮은 볼라드는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다"며 "휠체어가 통과하려면 적어도 간격이 1.5m 이상은 확보돼야 하는데 간격이 좁게 촘촘히 박힌 볼라드 또한 장벽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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