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가 퇴직한 외국인 강사들의 퇴직금을 떼먹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안동대에서 6년 6개월을 일한 영국 출신 외국인 강사 A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퇴직금을 정산했다. 퇴직금을 받은 A씨는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것을 발견했다.
안동대 퇴직금 규정을 통해 확인해보니 6년치의 퇴직금만 입금됐을 뿐 6개월치가 빠져 있었다. A씨는 안동대에 6개월치 퇴직금 누락 사실에 대해 항의했지만, 안동대는 7년을 못 채웠으니 6개월치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대에서 만 4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캐나다 출신 외국인 강사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B씨는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해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6개월치가 빠진 3년 6개월치만 입금돼 있었다. 4년을 모두 채웠는데도 안동대에서 일 년치를 반 토막 낸 것이다. B씨는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다고 안동대에 항의했지만, "바빠서 알아보기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이와 관련, 최근 "A씨와 B씨에 대해 안동대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안동지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안동대가 A씨에게 6개월분 퇴직금 109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안동대는 안동지청의 처분이 나오자 A씨는 물론 B씨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구 참여연대 장지혁 팀장은 "국립대인 안동대가 외국인 강사의 법적 지위가 약한 점을 악용,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계약직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정밀한 감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동대 관계자는 "기성회비가 폐지돼 기성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퇴직금이 빠졌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를 통해 현재는 빠트린 퇴직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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