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4명 '관리 사각지대'

6,200여 명 치료·관리 안된 채 방치…경찰, 범죄 우려자 '행정입원' 추진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관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의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4명이 치료나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지난해 말 현재 19~64세 성인 인구 170만9천699명 중 1%인 1만7천97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환자는 63.6%(1만884명)에 불과하다. 6천200여 명은 치료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이나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행정입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입원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조치다. 행정입원 전에는 72시간 동안 응급입원도 가능하다. 내년 6월부터는 시'군'구청장이 강제입원을 요청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한 뒤, 한 달 이내에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은 전국적으로 극히 드물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 4만6천773명 가운데 행정입원은 147명에 불과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공격 성향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자진 퇴원을 요청하면 퇴원 거부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이 일률적인 체크리스트로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아닌데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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