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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읍면 소재지 '30㎞ 이하' 자동차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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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사고 예방 생활도로구역, 작년 66곳 이어 올 25곳 추진

"읍'면 소재지에서도 시속 30㎞ 이하로 속도 줄이세요."

경상북도 내 생활권 이면도로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북경찰청은 24일 "농촌 노인과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 단위까지 생활도로구역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를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하향지역 118곳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교통사고는 18.3% 감소했고, 사상자도 2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도내에서는 지난해 도심지 147곳에서 제한속도를 낮췄고 생활도로구역을 66군데 지정했다. 올해는 제한속도 하향 35곳, 저속으로 운전해야 하는 생활도로구역 25곳을 추진 중이다.

시진곤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야간에는 항상 도로에 노인들이 보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도로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경북경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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