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4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주된 역할이 행정부 견제인 만큼 "위헌이 아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국회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임위가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조사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행정부 업무 마비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읽힌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당선자(대구 동갑)는 위헌 소지 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당선자는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감사원 감사제도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비 정책 수립 과정까지 국회가 조사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일상적으로 하면 행정부가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이라도 행정부에 심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자체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법안 자동폐기설도 여당에서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며 그 근거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거론했다.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 15일 안에 법률안을 공표해야 한다. 회기 중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두면 자동폐기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와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 정치학자 및 헌법학자들도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왜 위헌이냐. 법에서 비밀로 분류된 사항 외에는 (청문회가) 다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15일 내 대통령이 법을 공표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미 의결한 뒤 회기를 넘겼다. 학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나는 당연히 자동 확정된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 주요 업무가 행정부 견제이고, 상시 청문회가 가능한 것은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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