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모(39)씨가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지로 신고함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북대 로스쿨 사건은 권 씨가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 교수 저서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의혹을 받은 로스쿨 교수와 신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단지 유의사항을 어긴 것일 뿐, 당시 입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외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언급한 것도 확인했지만,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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