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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십억 횡령, 5년 만 숨기면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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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효' 논란, 징계도 안 받아

지난 3월 감사원에 적발된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지소장 A씨는 2008∼2011년 12억5천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억원이 넘는 횡령금 중 문제가 된 돈은 1억1천200여만원뿐이었다. 나머지 11억3천900만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5년)가 지나 징계 부가금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나중에 이 돈까지 자진 반환했지만, 토해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물론 비위로 챙긴 돈도 토해 내게 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 비리 사건이 크게 터질 때마다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가 논란이 돼 시효를 늘리거나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야당에서 일반 비위 3년, 금품 관련 비위 5년인 징계시효를 각각 7년과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을 들고 나왔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대표 발의자인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 실세 등에 의한 공무원 비리는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 임기 말이나 정권 교체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시효를 늘려야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시효 규정은 박정희정부 때 처음 생긴 뒤 사회적 이슈가 돼 비난 여론이 일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찔끔찔끔 늘려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않는 징계시효와 잣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성 관련 범죄의 징계시효를 강화하는 등 비리 유형별로 시효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형사사건 공소시효와 비교할 때도 징계시효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견해도 많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공무원은 업무 성격, 대우 등을 고려할 때 엄격한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징계시효가 공소시효보다도 짧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연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안팎에서는 공무원 징계시효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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