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가 숨진 최모(39)씨에게로 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수십만 원을 받지 못하고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 사체유기,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조성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월 26일부터 최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90여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성비하적 욕설과 부모에 대한 모욕 등을 듣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전문가의 진술분석, 원룸 혈흔의 비산상태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과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안의 엽기성으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호는 지난 4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집에서 최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인천 대부도 일대 두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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