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복수항로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사업자를 처음으로 공모한다.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면허 발급에서 선발 사업자의 업권 보호 조항으로 지적되던 수송 수요 기준을 폐지, 공모를 통한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3일 '포항~울릉 항로 사업자 선정'을 공고, 한달 안에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포항~울릉 노선에 면허를 신청할 후보 선사는 대저해운에 사업권을 팔았던 대아고속해운, 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 그리고 현재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저해운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대아는 대저에 노선을 팔았기 때문에 경업(업권경쟁) 금지에 걸려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라 대저와 태성의 경쟁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해당 항로엔 지난 4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우리누리호(534t'정원 449명)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면서 현재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가 단독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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