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인사 된 건보공단 김종대 前 이사장

"소득기준 건보료 개혁 건의, 답 없는 정부·與에 실망"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조세 행정이 발달해 소득을 90% 이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중심의 부과로 건강보험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통행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 사람은 몸무게, 전라도는 키, 통행료 기준이 달라서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김종대(6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건보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다리 통행료'에 비유했다. 소득을 하나의 기준으로 두고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 단순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1977년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 설계에 참여했고, 40년간 이 분야를 떠난 적이 없다. 더민주가 최우선 정책추진 과제로 건보료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그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여당 사람' 김종대, 왜 더민주로 갔나

김 부의장은 의성 출신으로 2014년까지 3년간 이명박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아 누가 봐도 'TK 여당 사람'이지만 4'13 총선 전 더민주에 입당했다. 그리고 야당에서 건보료 개편 총대를 멨다. 하지만 입당할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부의장은 "현 정부와 여당에서 건강보험이 개혁되는 것이 '무망(無望)하다'고 판단했다. 내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3년을 건의했는데 정부는 '내일하겠다'고 핑계만 늘어놨다"고 했다.

퇴임 이후 건강보험 개편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 의식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은 1977년. 그는 보건사회부 담당 과장으로 건강보험 설계에 참여했다. 1988년과 1989년 농어촌 의료보험과 도시 의료보험 설계는 당시 보건사회부 국장이었던 김 부의장이 주도했다. 김 부의장은 "1992년 소득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국민개보험은 시기상조"라고 반기를 들었다가 강제면직당했다. 2000년부터 소득을 잣대로 단일 부과 기준을 만들겠다던 정부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16년 전 '소득기준 부과' 반기 든 김종대

보험에는 3대 원칙이 있는데 그중 모든 가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가입자 동등 대우의 원칙'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건보료는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고, 지역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 8가지 기준으로 산정한다. 복잡한 건보료 부과 체계가 탄생한 것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될 때만 해도 국세 행정과 전산 정보화가 덜돼 있어 소득자료가 없었다. 시'군'구 단위로 400여 개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 정부 지침에 따라 조합별로 따로 건보료를 내서 운영했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2014년 건보공단 이사장 퇴임을 앞두고 건보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없는데 전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돼 5만원을 냈고, 퇴직 후 수천만원 연금 소득과 5억원 재산을 가진 자신은 직장인 피부양자로 적용받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건보 개편은 "지금, 당장, 모두의 문제"

김 부의장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16년 전보다 조세 행정이 발달해 소득을 90% 이상 파악할 수 있다고 봐서다. 2011년 건보공단 이사장이 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도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였다. 당시 1년에 건보료 관련 민원이 6천700만 건이 들어왔다. 건보료 개편은 능력이 더 클수록 더 책임지는 사회윤리를 실천하는 수단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답이 나와 있으니 필요한 것은 추진력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내년 이전에 이 문제를 당론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건보료 개편에 속도를 붙였다. 김 부의장은 건강보험 개혁이 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이유로 '지금' '당장'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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