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로도 뽑은 黨 대표에 당직 인사 '全權'

새누리 '단일지도체제' 공식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12년 동안 유지해온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공식화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탄핵 역풍(2004년) 뒤 도입됐으나 4'13 총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무기력한 당 대표 체제가 지목되면서 중구난방식 집단지도체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일지도체제는 별도 선거로 뽑는 당 대표에게 현재보다 훨씬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당장 8월 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대표는 당직 인사의 전권을 갖게 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4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단일지도체제 도입을 알리며 "대표최고위원 명칭은 당 대표로 변경하고, 최고위원과 최고위 회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집단지도체제가 합의적 운영의 한계점을 노출했고, 당 혼선과 마비를 불러온 만큼 당 대표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하는 게 효율적 당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지도체제 개편안의 배경이다.

권 사무총장은 "현행대로 하면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과 5등을 한 사람이 똑같은 권한을 갖게 돼 문제가 많다"면서 "또 치열하게 다툰 1, 2등이 전대 이후에도 당 운영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당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표최고위원'(전당대회 1등)을 없애고 '당 대표'라는 직을 신설해 당 대표를 별도로 뽑게 된다. 혁신비대위는 이를 위해 당헌'당규에 기존에는 없던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사에 대한 권한도 강화해 '당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를 임명한다'고 바꾸기로 했다.

기존 한 명의 유권자가 두 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투표하는 '2인 연기명'(1인 2표 제)의 투표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우선 별도로 뽑는 당 대표에 한 표를 행사하고, 최고위원 4명은 현행처럼 2인 연기명으로 뽑는다. 다만 여성이 최고위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무조건 포함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했다. 여기에 남녀 구분없이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최고위원은 당 대표(1명), 선출직 최고위원(4명), 청년 최고위원(1명), 지명직 최고위원(1명)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원내대표(1명), 정책위의장(1명)까지 9명이다.

원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었으나 1명으로 줄여 전체 최고위원 숫자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혁신비대위는 쟁점사항이던 당권'대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분리하기로 했다. 지도체제 변경을 통해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동시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까지 없애면 대선후보로 유력한 당 대표가 그야말로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여론조사 비율은 현행 '당원 70대 일반 국민 30'이 유지된다. 혁신비대위는 이날 사실상 합의한 지도체제 변경안 등을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에서 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혁신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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