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박유천의 고소가 취하되면서 '친고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이 씨가 주장을 번복하며 강제성 없이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했고,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박유천이 나를 낮게 보는 것 같아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박유천이 받은 이미지 손상은 치명적이 됐다. 강제성 있는 성폭행이 아니어도 성관계 후 돈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으며, 많은 휴가와 자유로운 군 복무 생활까지 탄로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친고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성폭행 혐의가 벗겨졌고,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발한다.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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