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이 어려워진다. 기존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 없이 펀드 변경'선택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국민 6명 중 1명(계약 건수 850만 건)꼴로 가입한 대표적 보험 상품으로, 적립금 규모만 104조7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고, 가입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도 볼 수 있다.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생명보험 관련 민원 중 변액보험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다. 특히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 7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다수 가입자가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 가입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가입자에게 보험 상품이 적합한지 따지는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리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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