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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끌고 300m 가다 딱걸렸다…러시아 여성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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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만취 상태의 러시아 국적 여성이 초등학생을 무단으로 데려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이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일 평택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6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7시 8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거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의 손을 잡고 약 300여m를 함께 걸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또래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에 있던 B군의 친구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보호자가 도착하자 A씨는 B군의 손을 놓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술에 취한 채로 횡설수설하다 현장을 빠져나간 A씨는 2시간여 뒤 인근을 배회하던 중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집에 데려다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B군은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포승읍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권 출신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A씨의 거주지도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 없이 국내에 홀로 체류 중이며, 피해 아동의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에는 흰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초등학생 B군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건너편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과 차량 운전자가 A씨에게 다가가 B군을 분리시키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후에도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애 끌고 간다 해서 손님이 뛰어가길래 내가 가서 봤다. (아이가) 고함 지른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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