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총기 소유의 천국이다. 구입과 보유가 자유롭다. 술을 사려면 21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총기는 18세가 되면 살 수 있다. 그러니 총기가 넘쳐난다. 미국 가정의 34%가 각종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인구 100명당 총기 보유 비율은 88.8정으로 세계 최고다. 거의 인구 1인당 1정꼴이다.
더 큰 문제는 신원 조회가 허술해 정신병력이 있거나 가정폭력에 연루된 자, 전과자도 쉽게 총기를 살 수 있다. 올랜도 게이클럽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오마르 마틴도 범행 1주일 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총기 사고 사망률이 다른 국가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뉴욕타임스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총에 맞아 사망할 확률은 한국보다 78배나 높다.
이 때문에 총기 보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이를 위한 입법은 번번이 무산돼왔다. 그 배경에는 '수정헌법 제2조'가 자리 잡고 있다. 1791년 2차 헌법 수정에서 추가된 이 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권리를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그 통제하에 있는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뿌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겪었던 압제였다.
이 조항은 1960년대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스튜어트 헤이즈에 의해 '민병대'는 '미국 시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면서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 당시 헤이즈는 "수정헌법 제2조는 민병 의무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하려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해석은 2008년 미국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수정헌법 제2조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사실상 보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실현되려면 수정헌법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건국 이후 200년이 넘게 지켜져 온 조항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 제출된 4건의 총기규제법이 부결됐다. 예상됐던 바다.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상원 의원 9명이 총기 구매 저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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