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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장단 감투싸움, 조폭 드라마 같은 '혈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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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의장단 나눠먹기' 약속

경남 의령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 간 의장단 나눠 먹기를 약속한 '혈서 각서' 존재가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손호현(새누리당)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손 의원과 경쟁하다가 1표 차로 낙선한 A의원이 의장단 선거 직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혈서 각서 존재가 드러났다.

A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제가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을 맡도록 지지하기로 한 각서를 썼지만 동료 의원 1명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7월 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자신을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을 포함한 6명이 피로 지장을 찍은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혈서에는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2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는 "당시 혈서 작성에 참여한 의원 중 한 의원이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약속을 위반했다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지목한 B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서 작성에 참여한 6명 중 5명(1명은 의원직 상실)이 A의원을 지지하면 A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으나 B의원이 기권하면서 낙선했다.

그러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B의원은 매번 이전투구처럼 하는 의장단 선거문화를 바로잡으려고 내린 결정이라며 A의원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의원들끼리 약속한 내용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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