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인가족 기준으로 5.2%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
4인가구 소득이 134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2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192만원, 의료급여는 178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천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이행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는 월 소득 134만214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134만214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는다. 이 기준금액은 지난해(127만3천516원)보다 5.23% 올랐다.
또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의료급여는 178만6천952원, 교육급여는 223만3천690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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