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르는 게 값?'…휴가철 견인요금 바가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휴가철 견인업체들이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천196건 중 견인요금을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고 현장이 혼잡한 틈에 사업자가 운전자와 요금 협의도 없이 일단 차량부터 견인한 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 등 자동차 이동이 많은 시기에 피해가 잦았다.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천3건을 보면 8월(111건'11.1%)과 4월, 10월(각각 105건'10.5%)에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견인한 위치와 거리, 시간, 당시 기상 상태 등에 따라 견인 요금이 결정된다. 반드시 요금 산정 항목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둔 뒤 표준요금표보다 많을 경우 해당 업체나 업체 소재지 구청에 배상을 청구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