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견인업체들이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천196건 중 견인요금을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고 현장이 혼잡한 틈에 사업자가 운전자와 요금 협의도 없이 일단 차량부터 견인한 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 등 자동차 이동이 많은 시기에 피해가 잦았다.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천3건을 보면 8월(111건'11.1%)과 4월, 10월(각각 105건'10.5%)에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견인한 위치와 거리, 시간, 당시 기상 상태 등에 따라 견인 요금이 결정된다. 반드시 요금 산정 항목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둔 뒤 표준요금표보다 많을 경우 해당 업체나 업체 소재지 구청에 배상을 청구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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