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견인업체들이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천196건 중 견인요금을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고 현장이 혼잡한 틈에 사업자가 운전자와 요금 협의도 없이 일단 차량부터 견인한 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 등 자동차 이동이 많은 시기에 피해가 잦았다.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1천3건을 보면 8월(111건'11.1%)과 4월, 10월(각각 105건'10.5%)에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견인한 위치와 거리, 시간, 당시 기상 상태 등에 따라 견인 요금이 결정된다. 반드시 요금 산정 항목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둔 뒤 표준요금표보다 많을 경우 해당 업체나 업체 소재지 구청에 배상을 청구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