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7일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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