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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조금 있다더니 청소비만 105만원"…'보증금 0원' 세입자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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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하던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떠났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하던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떠났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하던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떠났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하시며 세입자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보증금도 받지 않고, 월세도 여유롭게 받아주셨다"고 전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세입자가 퇴거하겠다고 하면서 '방에 쓰레기가 조금 있다'고 해 '그 정도는 제가 종량제에 담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 막상 가보니 방이 저런 상태였다"고 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 속 원룸 내부는 쓰레기와 각종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고, 화장실은 곰팡이와 찌든 때로 뒤덮여 사람이 거주하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세입자에게 정리 비용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다. "돈 많으면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이며 청소비 지급조차 거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청소업체를 통해 치우면 이대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계속 거절하자 벽지 등 훼손을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쓰레기 처리하는데만 105만원 지급했고 방을 복구하려면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참 답답하다"며 "벽지, 세탁기, 에어컨, TV, 가스렌지, 싱크대, 싱크장, 화장실, 변기, 세면대, 거울, 타일, 샷시까지 사용불가상태여서 전부 철거 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보증금은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 있어 보인다", "보증금 1000만 원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해당 사안이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로 처벌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산을 망가뜨리겠다'는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는 손괴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 검찰 역시 A씨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세입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진다. 이는 임차인이 퇴거 시 집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다. 세입자가 쓰레기를 방치하고 집기를 훼손한 채 나간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다.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집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역시 성립한다. 즉, 집주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소비 및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간에 대한 집착이나 방치가 반복되는 사례 중 일부는 정신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공단 통계(2019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강박장애 전체 진료 인원(3만152명) 중 20대가 8520명(28.3%), 30대가 6220명(20.6%)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에서 관련 증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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