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여야 모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 차원에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개별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안을 개정해 후속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부작용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며 국민 논의를 바탕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할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 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개정안이 법 시행(9월 28일)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 시기라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달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농축수산물을 법 대상에서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빼고 국회의원을 넣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강효상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는 더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 이미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통합개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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