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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1년여간 3번 이상 사고판 3천 명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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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200건 세무서 통보…과다 청약자·당첨자 분석 강화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1년간 세 번 이상 사고판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개월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20만 건 이상의 거래 현황을 개인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 이상 거래한 사람이 3천 명에 달했다. 정부가 개인별 분양권 거래를 추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 수요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轉賣)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200여 건을 찾아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분양권 양도세율(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차익의 50%)은 기존 주택보다 높아 다운계약서를 쓰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업계는 분양권 불법거래 뒤에 '떴다방'(이동식중개업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떴다방은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2천만~4천만원에 사들여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식이다. 분양권은 당첨되더라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주택 기간 등의 점수가 사라지지 않는다. 전용 85㎡ 이하가 주로 거래된 것도 중소형 분양 물량의 40%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서다. 85㎡ 초과는 전량 추첨 방식이다.

국토부는 청약 단계에서부터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넘겨받아 과다 청약자와 당첨자를 분석해 위장 전입 등의 불법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해 1일부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매달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 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400~7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 규제 완화 틈새에서 분양권 투기가 이뤄지기 탓에 제도 손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분양 전문가들은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당첨 안 되는 재당첨 금지를 부활하고 거주 기간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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