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일부 고소득자들에 한해 공제한도 축소
정부 세부담 전가 '역차별' 꼼수 되풀이
최저한세 도입해 지속 가능한 정책 펴야
근로소득세도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
억대 연봉자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2014년 기준 1천441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2013년의 53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고, 연봉 5천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로 대상을 확대하면 무려 7만6천여 명에 이르는 등 소득구간 전반에 걸쳐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면세자 비율은 2006년의 47.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32.4%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5년 초의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을 거치면서 2014년의 면세자 비율은 48.1%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교육비 및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더하여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거두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두 가지의 정책변화 효과가 2014년도분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부랴부랴 정부는 납세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3년 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모든 급여구간에 걸쳐 동일하게 5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였으나,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서 급여구간이 높아질수록 한도액이 줄어드는 방향(5천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는 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급여구간별 역진성은 더욱 확대(3천300만원 이하는 74만원)되었다.
아무리 조세의 주요 기능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과세구간별 누진세 체계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누진세율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거나, 역차별을 당하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런 제도들은 2015년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 드러나듯이 과세당국의 정책실패나 다수 국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6년 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8일에 발표되었다. 발표 이전까지 소득세법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는 올해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였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나, 워낙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많은 관계로 정부는 재차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나 7천만~1억2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250만원(2019년 1월 1일부터)으로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은 연장하되, 주요한 세부담은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꼼수 증세를 되풀이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에 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은 정도(正道)에 따라 명료(明瞭)하게 부과되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누진과세 체계가 효율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꼼수 증세나 역차별이 존재해서는 납세자인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자인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제한된 고소득층에게만 변칙적으로 전가시기는 것은 납세자 모두의 공감대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한세 제도를 근로소득세에도 도입하되, 이를 통해 증대된 세수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조세정책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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