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영란법 파도 넘을 경북도 TF 운영, 국회보다 낫다

경북도가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요 및 농어업인 피해 감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법 시행과 함께 출범할 TF는 4개 팀 18명으로 구성한다. 20대 국회가 바로 직전 국회 때 만든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틀을 고치려는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조치다. 법 정착과 피해 최소화를 향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경북도의 TF 운영은 잘한 결정이다. TF 활동은 법 취지를 살리면서 농수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두고 봐야겠지만 새로운 방안으로 소포장 포장재 개발과 같은 당장 급한 일부터 학교 급식 체계의 활용, 축산물 공급 체계의 점검 등 신규 사업이 전망된다. 이번 TF 구성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피해 현실화를 두고 볼 수 없어서다.

특히 경북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국에서도 농축산물 생산이 앞선 농도(農道)인 까닭에 발 빠른 선제적 대책 마련 노력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려면 농축수산인은 물론 다양한 관련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TF의 몫이다. 경북의 24개 농업 분야 기관'단체도 최근 모여 피해와 우려의 공감대 형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처럼 TF 운영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반면 국회의 움직임은 실망스럽다. 법에 정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법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법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조차 무시하는 이런 시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소비절벽과 농어업인 피해 예방 등 그럴듯한 주장은 변명과 다름없다. 자신에게 미칠 피해를 줄이겠다는 핑계와 같다. 이는 원안에 포함된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에서 뺀 장본인이 바로 자신들인 데서도 알 수 있다.

경북도는 TF 운영 시기를 앞당길 필요도 있다. 굳이 법 시행일에 맞출 일은 아니다. 국회보다 앞서 법의 조기 정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린 결정인 만큼 행동은 빠를수록 좋다.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를 앞당기고 국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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