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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융자금리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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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변동금리 적용, 기존업체 변동·우대 중 선택

정부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자금 융자금리 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농식품 수출자금 수요확대를 위해 신규업체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우대'변동금리 중 선택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에 원료구매 및 부자재 구매'보관'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이 업체당 200억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원, 총사업비의 80% 이내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업체들은 대출받은 자금의 50~10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규업체에 농업경영체(2.5→1.03%), 일반업체(3→2.03%) 등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체는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올해 7월 말 현재 총 2억8천800만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인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T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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