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자금 융자금리 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농식품 수출자금 수요확대를 위해 신규업체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우대'변동금리 중 선택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에 원료구매 및 부자재 구매'보관'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이 업체당 200억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원, 총사업비의 80% 이내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업체들은 대출받은 자금의 50~10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규업체에 농업경영체(2.5→1.03%), 일반업체(3→2.03%) 등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체는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올해 7월 말 현재 총 2억8천800만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인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T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1 ~3.





























댓글 많은 뉴스
[속보] 트럼프, 한국에 군함 파견 요구…"호르무즈 봉쇄 영향받는 국가들, 함정 보내야"
대구 달성군, '압도적 보육 패키지'로 저출생 정면 돌파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고영표가 될 수도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분양·광고, 대구 토종업체 비율 70% 우선"…市 조례 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