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력사무소장에 흉기 휘둘러…금품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인력사무소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이모(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2일 오후 4시 50분쯤 남구 대명동 한 인력사무소에 복면을 쓴 채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사무소 소장인 전모(56) 씨를 수차례 찌른 뒤 현금 17만8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인력사무소에 현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