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소개된 전국 맛집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액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매출액 일부를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현금 수익을 축소해 신고했다. 탈루 소득으로는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고급 승용차 등을 사들였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빼돌리기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 소득 1조1천741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2014년 1조51억원보다 16.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관 변호사'인 B씨는 직원이나 직원 배우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사건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받는 수법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도 지키지 않아 소득세 추징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성형외과 전문의 C씨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수입을 호화생활에 써버렸다가 수십억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이들 960명이 지난해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던 소득액은 1조5천585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이 43%에 달했다. 100원을 벌어놓고는 43원을 빼돌렸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세금과 가산세 6천59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탈루금액은 12억2천302만원, 추징액은 6억3천114만원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를 감안해 고소득 직종인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선별적 기획조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적발한 탈루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루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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