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조기 취업 대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를 놓고 논란(본지 5일 자 1면)이 거세자, 교육부가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이 부분에 대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면 조기 취업자에게 학점을 줄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고 대학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고등교육법 조항 등을 들어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했다. 각 대학 자율에 따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으며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 문제로 인해 교수들뿐 아니라 취업한 학생들도 우왕좌왕해왔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만큼 서둘러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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