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구권 로스쿨 관계자들은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법적 논쟁이 끝남에 따라 운영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내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당시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보완을 비롯해 ▷사시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되면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학생, 법학 교수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 발표 다음 날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 사이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논쟁은 헌재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권오걸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법령상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다만 로스쿨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고 앞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김창희 영남대 로스쿨 원장은 "사법시험 폐지를 놓고 위헌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로스쿨 운영에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로스쿨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원생도 적잖은데 일각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부정적인 선입견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그런 시각도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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