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천명…평균 1억2천만원

2,207명은 만 2세도 안 돼 금융자산이 1조1천억 최다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 명이 넘고, 이들이 물려받은 평균 재산액이 1인당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천227명이며, 증여한 재산 총액은 3조463억원(1명당 평균 1억1천615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1조1천212억원'36.8%) ▷부동산(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천607억원'24.9%) ▷기타 자산(1천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안 된 미성년자도 2천207명에 달했고,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 총액은 1천969억원(1인당 평균 8천921만원)에 달했다. 만 3~5세는 3천108명이 3천239억원(1인당 1억421만원)을, 만 6~12세는 9천 명이 1조282억원(1억1천424만원)을, 만 13∼18세는 1만1천912명이 1조4천973억원(1억2천569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당 세금은 평균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