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 명이 넘고, 이들이 물려받은 평균 재산액이 1인당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천227명이며, 증여한 재산 총액은 3조463억원(1명당 평균 1억1천615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1조1천212억원'36.8%) ▷부동산(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천607억원'24.9%) ▷기타 자산(1천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안 된 미성년자도 2천207명에 달했고,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 총액은 1천969억원(1인당 평균 8천921만원)에 달했다. 만 3~5세는 3천108명이 3천239억원(1인당 1억421만원)을, 만 6~12세는 9천 명이 1조282억원(1억1천424만원)을, 만 13∼18세는 1만1천912명이 1조4천973억원(1억2천569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당 세금은 평균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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