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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禹 수석 처가가 화성시 땅 차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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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어려울 듯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땅을 오랫동안 친척 이름을 빌려 보유해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로 차명보유 행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61) 씨가 명목상 주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그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모 전무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이 씨 형제는 이 회장의 사촌 동생들로 알려졌다. 우 수석 부인에게는 당숙이 되는 셈이다.

화성 땅 의혹 수사가 상당한 진척을 이뤘지만 공소시효 등 문제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세정의 구현 등 차원에서 실소유자에게 등기 의무를 부여한 부동산실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처벌되는 행위시점을 땅을 사들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때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1995∼2005년 차명 등기가 진행된 점에서 마지막 등기 때를 기준으로 해도 10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차명보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세포탈, 공직자 재산신고 절차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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