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됐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여 선생님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유승민, 정계 복귀 시그널?…"정치 결실 보고 싶다"
한강서 '군복 차림' 행진한 중국인 단체…"제식훈련도 아니고"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현장] 택배노동자 쫓아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