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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단지에 투자 땐 고배당" 27억 챙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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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센터장 30명도 입건

경산경찰서는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영농단지를 만들어 분양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농조합 대표 이모(56) 씨와 운영자 정모(5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한 센터장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영농단지(전원주택단지'농산물가공공장 등)를 만들어 분양하겠다며 전국에 56개 센터를 두고 교육한 뒤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각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경산의 영농조합 교육장에 모아 놓고 설명회를 열면서 "1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씩 배당을 200만원까지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 124억원 가운데 97억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개월여 동안 1천330여 명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귀농'귀촌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나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다고 내세워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한 60대 여성은 6억원을 투자했다가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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