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비신부와 잠자리 경험 인터넷 공개 교사 '감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여성을 비하하고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30대인 A씨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 소그룹에 여성 비하 내용뿐만 아니라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예비 신부의 옆 모습, 상체 사진 등도 올렸다.

A씨가 쓴 글은 같은 소그룹 다른 회원 한 명이 캡쳐해 유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이후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A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데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으로 결정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참석,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중징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양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며 "해당 교사는 자숙하고 있으며, 향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