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비하하고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30대인 A씨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 소그룹에 여성 비하 내용뿐만 아니라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예비 신부의 옆 모습, 상체 사진 등도 올렸다.
A씨가 쓴 글은 같은 소그룹 다른 회원 한 명이 캡쳐해 유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이후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A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데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으로 결정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참석,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중징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양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며 "해당 교사는 자숙하고 있으며, 향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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