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베이징, 스모그와 '사투'…노후 차량 도심 진입 금지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갈수록 악화하는 대기 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 도심 진입 금지를 포함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베이징 공기 오염 응급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베이징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대기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홍색경보와 그 아래 단계인 오렌지색경보 단계에서, 소형 버스나 트럭 가운데 2006년 6월 30일 이전 출고된 국(國)1, 국2 차량의 5환(環) 이내 평일 도심 진입을 금지했다. 내년 2월 15일부터는 경보 발령이라는 전제 조건 없이 해당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차량 분류에서 국1은 최소 13년 이상, 국2는 최소 10년 이상 사용기한이 경과한 차량을 말한다.

이들 국1, 2차량 대수는 4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는 노후 차량을 수도권 공기질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대처방안을 계기로 노후 차량 폐기를 가속할 방침이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의 경보 발령 기준을 통일해 가장 낮은 남색경보는 심각한(重度) 오염이 하루 이상, 그보다 위 단계인 황색경보는 이틀 이상 연달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하기로 했다.

오렌지색경보는 매우 심각한(嚴重) 오염 하루를 포함해 사흘 이상 심각한 오염 상황인 경우, 홍색경보는 매우 심각한 오염 이틀을 포함해 나흘 이상 심각한 오염 상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홍색경보는 공기질지수(AQI)가 하루라도 500에 도달하면 발령된다.

이런 새 베이징 공기오염 응급대처방안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오렌지색경보 이상일 때 국1, 2차량의 도심 진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홍색경보 발령 때 휴업조치도 이전에는 시교위가 일괄적으로 선포했지만, 앞으로는 구(區) 단위 교육위원회가 자체 상황에 따라 휴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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