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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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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에는 특별검사 1명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검은 20일간 필요한 준비를 거쳐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회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 공포안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법 공포안을 곧바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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