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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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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정치권 영향력 통로 제공"…1억원 추징도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특별검사보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금품과 20대 대선 중 교인의 표·조직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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