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가함에 따라 23일 오전 10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한다.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일본은 5기에 달하는 정보수집 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사진'영상정보 수집 능력을 갖췄고 한국은 감청 정보와 인적 정보(HUMINT'휴민트)수집 능력이 뛰어나 서로 다른 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양국이 GSOMIA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여론의 눈이 쏠린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돼 한일 GSOMIA 심의를 매듭지어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 군이 보유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경우 북한 위협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다 일본 측은 군사위성이 촬영한 북한 잠수함기지 사진을 주로 제공할 것으로 보여 미측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상당히 겹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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